천성남 취재부 부장/보은·옥천·영동담당

[동양일보 천성남 기자] 내년 3월 8일 실시되는 전국 농·축협 동시 조합장 선거를 3개월 여 앞두고 예서제서 개혁의 목소리가 드세다.

농협조합장 선거는 “깜깜이 선거”로 알려져 있다. 선거에 누가 나오는 지조차 파악하기 힘들고 누가 유권자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렇기에 조합을 위한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에게 전달할 방법이 쉽지 않고 돈선거라는 오명까지 뒤따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농협개혁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선거제 개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인 관련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한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농·축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에게서 자체 조직에서의 금품선거의 조짐이 보인다는 제보도 흘러나오고 있다.

또한 농협뿐만 아니라 공정한 선거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현재 조합장 선거는 과도하게 선거운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법 개정을 통해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을 벗고 조합원 유권자들에게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즉,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초청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어야 하고, 조합 행사에 후보자들이 정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공정선거의 밑거름이 되는 첩경이다.

농협조합장 자리가 지역이권다툼의 장이 되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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