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겸 충북도 세정담당관 주무관

이다겸 충북도 세정담당관 주무관

[동양일보]수도권에서 직장을 퇴직하고 고향으로 귀농하면서 살고 있던 B씨는 새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취득세 상담을 받으려고 했으나 상담비용이 비싸 고심하던 중, 고향인 ○○군에 마을 세무사가 있고 세금관련 상담을 무료로 해 준다고 해 마을세무사가 주소이전일, 귀농전 농업 종사 여부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감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해 취득세 감면 신청 안내를 받았다.

대한민국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77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납세는 모든 국민의 의무이다. 따라서 납세자의 권리도 보호받아야 할 것이다. 수많은 사실관계 및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세금의 부과가 부당하거나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다.

과세기준에 대해 법적·사실적 판단을 해야 하는 점에서 세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마을세무사란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우리 이웃 세무사다. 일상생활 속 세금고민, 마을세무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린다. 지방세와 국세 관련 각종 세금 문제와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사항을 무료로 상담한다. 세무사 상담 비용이 부담되는 어려운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도나 시․군 홈페이지 등에서 가까이 있는 마을세무사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우선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해 상담 가능하고, 추가 상담이 필요하면 마을세무사를 직접 만나서도 상담할 수 있다.

교통이 불편한 농촌 주민, 세금 관련 궁금증이 많은 전통시장 상인 등 특히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은 마을세무사가 직접 찾아가 상담한다.

영세사업자, 농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마을세무사 제도는 2016년에 도입했다. 1기는 22명으로 시작해 현재 4기 마을세무사 28명이 위촉․운영 중이며 임기는 올해 1월 1일~내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전국은 1474명이 활동 중이며, 각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세무사 수는 청주시 6명, 충주시 3명, 제천시 2명, 보은군 1명, 옥천군 2명, 영동군 2명, 증평군 1명, 진천군 2명, 괴산군 2명, 음성군 5명, 단양군 2명이다.

충북에서도 마을세무사 28명이 도움이 필요한 도민에게 세무서비스를 제공한 건수는 올해 2781건이다. 방문상담은 962건, 비대면 상담(전화, 이메일, 팩스)은 1819건이며 세무사당 평균 99건을 상담했다.

또한, 전통시장, 영세사업자, 관내 기업체, 사회적 배려자(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 등을 대상으로 마을세무사 ‘정기 상담실’을 운영해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대규모 세금 수요가 발생하는 정기 납부기간에 맞춰 집중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각종 행사 활용 상담 서비스 제공, 납세자보호관, 마을변호사 등과 ‘합동 상담민원실’을 적극 운영해 제도간 시너지효과를 제고한 다른 민원 상담 서비스와 연계해 적극 운영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운영도 하고 있다.

이에‘찾아가는 마을세무사’운영이 활성화 돼 세금으로 고민하는 도민이 감소하기를 기대해 본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