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방문, 옥천서 공명선거 지도

김진균(왼쪽 두번째) 충북검사국장이 이범섭(세번째) 농협옥천군지부장과 8일 농협옥천군지부에서 3회 동시조합장선거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동양일보 이정규 기자]농협충북검사국은 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8일 농협옥천군지부(지부장 이범섭)를 찾아 선거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공명선거를 위한 지도사항을 전달했다.

이번 점검 및 지도는 충북뿐만 아니라 충남과 교차로 진행하고, 선거관리위원회도 방문해 최근 선거관련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조합장선거에서는 사전선거운동금지(선거운동기간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 호별방문 등의 제한, 허위사실 공표 금지, 후보자 등 비방 금지, 선거운동 목적 매수 등 금지 및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등이 주요 제한 및 금지 행위다.

또한 선거관련 금전, 물품 또는 음식물 등을 제공 받으면 받은 액수의 10에서 50배의 과태료(3000만원 한도)가 부과된다.

충북농협에서는 전체 65개 농·축협 조합장 선거가 진행된다.

이날 김진균 검사국장은 “최근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민원 발생, 부정적 언론 보도 등으로 농협의 공신력 실추가 우려 된다”며 “농·축협 조합원 및 임직원들이 농협법령 및 위탁선거법 등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정규 기자 siqjaka@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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