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에서 도시농부 채용하면 인건비 6만원 중 2만4천원 보조

[동양일보 도복희 기자] 충북도는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의 참여 농가를 모집하고 있다.

충북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서 영농을 영위하는 농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도시농부 인력지원과 인건비 6만원 중 2만4000원의 혜택을 지원받게 된다.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은 만 20세 이상 75세 이하의 은퇴자, 주부, 청년 등 유휴인력이 농업교육을 받아 도시농부로 육성되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 도농상생형 농촌 일자리 사업이다.

사업 참여 희망농가는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농가는 인력을 지원받아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고, 도시농부는 경제적 이익과 더불어 농업을 체험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은 더 나아가 귀농․귀촌의 좋은 길잡이가 돼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수현 농업정책과장은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은 외국인 근로자 의존에서 탈피하고 농작업 일손을 구하기 힘든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내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도복희 기자 phusys200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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