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운 충북도 자연재난복구팀장

김영운 충북도 자연재난복구팀장

[동양일보]2023년 첫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니 급여 부분에 꽤 많은 부분이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으로 지급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건강이 허락돼 병원을 자주 찾고 있지 않아 건강보험의 혜택은 손해 보는 마음이 들기도 한다.

국민 중 대다수는 급여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대 사회보험을 공제한다. 그 이유는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국민을 대상으로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개인의 질병에 대처하기 위한 건강보험, 노후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실업에 따른 경제적 고통 해소를 위한 고용보험, 산업재해 피해예방을 위한 산재보험을 법적으로 강제해 보험방식에 의해 보장하는 제도로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 보장제도이다.

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 급작스러운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2021년은 역사상 두 번째로 더운 해였는데, 한반도 열돔현상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열돔현상이란 지상 5∼7km 높이의 대기권 중상층에 발달한 고기압이 정체하거나 아주 서서히 움직이면서 뜨거운 공기를 지면에 가둬 더위가 심해지는 현상으로 고기압에서 내려오는 뜨거운 공기가 마치 돔에 갇힌 듯 지면을 둘러싼다고 해서 붙은 명칭이다. 열돔현상이 생기면 예년보다 5~10도 이상 기온이 높아진다. 2022년은 50년 만에 가장 추운 겨울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북극에 있었던 공기들이 원래 북극에만 갇혀 있어야 되고 그 역할은 북극과 우리나라 사이를 가로지르는 기류가 방패 역할을 하는데 기류가 약해져 북극에 있어야 할 찬 공기들이 지금 남쪽으로 내려와 한파가 발생했다고 한다.

최근 여름철에는 시간당 최고 80㎜ 이상의 비가 순식간에 직경 5km의 좁은 지역에 쏟아지는 국지성 집중호우도 잦아지고 있어 침수, 산사태, 농작물 피해 등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다.

그렇다면 이런 이상기후에 대해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철저한 사전 대비와 예방사업 추진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뿐이다. 하지만 열 명의 경찰이 한 명 도둑 막기 어려운 것처럼 이상기후는 말 그대로 예상하기도 어렵고 대비하기도 어려워 정부에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여 갑작스럽게 닥친 자연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만든 것이 풍수해 보험이다.

풍수해 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 풍수해 등으로 국민의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스스로 대처하는 선진국형 재난 관리 제도이다.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이 가입 대상이며 가입자는 보험료의 30% 이하만 부담하면 된다. 80㎡ 단독주택은 개인 부담은 연간 4300원에 불과하고,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주민은 자부담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2022년 8월 집중호우가 발생해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일원 상습 침수지역 내 상가 침수피해가 발생했으나 피해입은 충북 도민은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1억14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는 안타깝지만 보험금을 수령해 피해 복구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된다.

관은 관대로 자연재난예방을 위해 철저한 사전대비와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자연재난에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도민은 풍수해보험에 가입, 풍수해를 이기는 원년으로 삼아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한 해를 보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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