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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선물 세트를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설 선물 명목으로 조합원 2명에게 1인당 15만원씩 모두 30만원 어치의 소고기 선물 세트를 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후보 등록은 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도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을 상대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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