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천만원까지... 시, 농협논산시지부와 업무협약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논산시가 NH농협은행 논산시지부와 지난달 27일 시청 회의실에서 ‘논산시농촌발전기금 대출 및 상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협약을 통해 ‘논산시농촌발전기금’의 대여 및 상환 조건과 세부 사항을 약정했다.

이에따라 희망 농가는 융자금을 소득증대에 수반되는 △생산 인프라(하우스ㆍ기계장비 등) 개선 △농산물 가공시설 조성 △축사 개보수 △비료ㆍ농약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토지 구입ㆍ가축 입식 등 자산 증식성 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다.

대출한도액은 농업인 1인당 3000만원이며 연이율은 0.7%의 저금리다. 최근 시중 금리를 5~6% 정도로 봤을 때 파격적인 금리다. 상환은 2년 거치 3년 균분을 기본 조건으로 한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약 50억 2000만원의 농촌발전기금을 조성한 바 있다. 백 시장은 민선 8기 공약으로 ‘농촌발전기금 100억원 조성’을 내걸고 기금 마련에 속도를 높여왔으며, 기관장 활동을 위해 편성된 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농촌발전기금에 보태는 등 농촌 경제 활성화에 앞장섰다.

시는 마련된 기금 중 10억원(1년 기준)을 재원으로 삼아, 오는 4월 중 읍면동사무소에서 융자 희망을 신청ㆍ접수하고 별도의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융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농협의 대상자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융자금 규모는 축소 또는 취소될 수 있다. 논산 유환권 기자 youyou9999@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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