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달희 의원 발의 조례개정안 통과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앞으로 공주시 폐기물 재활용이 더욱 활발해지고, 폐현수막과 폐아이스팩 재활용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공주시의회 임달희<사진>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안을 최근 폐회한 2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2일 밝혔다.

임 부의장은 “기존 조례는 ‘생활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수집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애매하게 규정을 두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에 수집장려금 지급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근거를 더욱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시는 폐현수막과 폐아이스팩 등의 재활용 및 재사용사업에 개인이나 단체가 참여하는 경우에도 수집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 밖에 재활용 촉진을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구체화 해 장려금 지급이 용이하도록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대부분 소각 방식으로 처리돼 환경오염 우려가 있었던 폐현수막도 공동 청소에 사용되는 대형폐기물 봉투(폐현수막 재활용마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신설해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주 유환권 기자 youyou9999@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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