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보전 기간 종전 3년서 4년으로 연장

[동양일보 이정규 기자]청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기업 융자한도액을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증액한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이차보전 기간을 종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시는 지원 확대를 위해 지난 2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기업은 시와 협약한 은행에서 최대 8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되며 기업부담 이자 중 연 3%를 4년간 보전 받게 된다.

다만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은 조례 개정 전의 조건으로 지원된다.

시는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경영안정자금 900억원, 특별경영안정자금 100억원,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200억원을 편성해, 기업에 총 1200억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의 직접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인 만큼 신청 이전에 대출희망 은행과의 자금 대출 상담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장기적인 경기둔화, 소비심리 위축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영안정자금 확대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영안정자금 신청접수는 3월, 6월, 9월 연 3회에 걸쳐 받는다.

1차 접수는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있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기업투자지원과(☎043-201-1422)로 문의하거나 청주시 누리집의 고시공고(‘중소기업’으로 검색)를 확인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감소 피해기업에 지원하는 특별경영안정자금과 청주시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아 입주하는 기업에 분양 입주자금을 수시 접수받아 지원하고 있다. 이정규 기자 siqjaka@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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