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서희 기자]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요건 개선 건의안’이 13일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2023년도 2차 임시회에서 지난 2월 10일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결과 보고’ 등을 청취하고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상 의장은 예산안에 대한 단체장의 재의요구권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하고 집행기관과의 예산 갈등 발생 시 예산 불확정으로 주민 복리가 훼손될 가능성을 안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단체장에게 부여된 예산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처럼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된 재의요구 요건을 ‘월권이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로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을 함께 건의했다.

상병헌 의장은 “앞으로도 지방자치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지방의회와 단체장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성숙된 지방자치 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회는 지방의회와 달리, 헌법 제54조에서 ‘국회가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예산법률주의가 아닌 예산의결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이에 국회 예산안은 본회의 의결과 동시에 예산으로 성립되며 대통령의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도 지방의회의 경우 단체장의 재의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세종 신서희 기자zzvv2504@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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