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4일 시행 전 참여 독려... 제값 받기 문화, 거래 환경 개선

'납품대금 연동제 충북지역 확산 협의회' 첫 회의가 15일 충북중기청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양일보 이정규 기자]중소벤처기업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충북중기청)은 오는 10월 4일 전면 시행 예정인 `납품대금 연동제`를 알리고 지역 기업들이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 충북지역 확산 협의회' 첫 회의(킥오프)를 15일 충북중기청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은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 등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1월 3일 납품대금 연동제 내용이 반영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10월 4일 본격 시행 예정이다.

이날 지역내 기업 협회·단체, 충북도·충주시 등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함께 ‘충북지역 확산 협의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협의회에서 충북중기청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안내하고 상생협력법 시행 전 납품대금 연동제에 미리 참여하는 `동행기업 모집계획`을 설명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또 향후 충북지역 확산 협의회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오는 23일 개최 예정인 `납품대금 연동제 충북지역 로드쇼`에 수탁·위탁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충북중기청 정선욱 청장은 “새로운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충북지역 기업들이 연동 제도를 이해하고 수위탁 거래관계에서 활용하는 것이 정착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드릴 것”이라면서 “기업들이 앞으로 연동제가 `납품대금 제값 받기 문화`로 인식하고 실제로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정규 기자 siqjaka@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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