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영 담쟁이장애인보호작업장 직업재활과장

정재영 담쟁이장애인보호작업장 직업재활과장

[동양일보]10년전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 중인 어머니와의 상담에서 “자신의 자녀보다 하루 더 사는 것이 자신의 소원이다”라며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고 새내기 사회복지사로서 해결해드릴 방법이 없어 속상했던 경험이 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고 지역사회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개인별지원, 주간활동, 방과후 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생겼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권리 침해를 받았을 때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권익옹호기관도 생겼다. 2022년에는 장애인단기돌봄센터가 문을 열어 주 양육자가 돌보지 못하는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개소해 치과 주치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행동발달증진센터가 운영돼 발달장애인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어려운 행동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도 변화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근로장애인의 급여 수준이다. “2021년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임금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 약 261만원이다. 이 중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은 189만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장애인의 임금 수준은 2021년 기준 월 평균 52.7만원으로 더욱 낮은 수준이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적용제외 항목이 존재하여 근로 능력이 낮다고 평가되는 근로장애인은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가 지급 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법에 대한 개선과 보충적급여제도 도입을 권고하였다.

국내의 여러 시도에서 선두적으로 보충적급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가장 먼저 도입돼 정착된 곳은 제주특별자차시도다(이하 제주도). 제주도내 일반사업장 근로장애인을 대상으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건비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인건비 지원제도의 대상은 제주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근로장애인이며 지원금액은 장애정도와 성별에 따라 매월 35만원~65만원씩 지급된다. 고용노동부에서 지급중인 고용장려금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 400여명의 근로장애인이 급여 지원을 받고 있으며 월평균 임금은 112만원으로 전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월평균 임금 52만원에 비해 약 두배 이상 높다. 시행 전년도 보다 월평균 임금이 약 38%나 증가했다고 한다.

근로장애인 인건비 지원제도라는 정책이 시행되고 정착되기까지 약 10년이 걸렸다고 한다. 도지사 후보정책 간담회를 시작으로 관할 행정기관에 제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기까지 꼬박 3650일이 걸린 것이다. 이런 선발 주자들의 노력이 있기에 충북도에서는 조금은 더 빠르게 시행되고 정착되지 않을까 기대가 된다. 현재 근무중인 담쟁이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는 보호자 간담회를 통해 보충적 급여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기관내에서 직원 연구 모임을 준비중이다. 지역사회 시민들과 유관기관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실정이다.

10년 전 장애가 있는 자녀의 미래 계획을 상담 받으면서 눈물을 보이셨던 어머님의 어깨의 짐이 조금은 덜어지셨기를 생각하며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는 세상을 다시 한번 꿈꿔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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