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서민들에게 ‘전세값’은 전재산이다.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몇억대의 전세 보증금은 필요시 집을 구입(청약 등) 할수 있는 총 가용재원이다. 어느 가정이든 다 그렇다.

부부와 자녀가 평생 거주할 공간에 드는 큰 돈, 그 중요성이야 굳이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는 ‘생명줄’이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거 날렸다면? 누군들 온전한 마음으로 버틸수 있겠는가.

그 암담한 현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잇따른 사망소식이다. 전셋값을 날리고 차마 가족을 볼 수 없어, 절망 끝에 선택한 극단적 상황, 눈물이 날 일이다.

정부는 그간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대출 요건이나 생활 여건 등을 이유로 정부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가 적지 않다.

숨진 피해자들은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적으로 소액임차인은 전셋집이 경매 등에 넘어갔을 때 일정 금액의 최우선 변제금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적잖은 피해자들은 임대인의 요구로 전셋집을 재계약 하면서 보증금을 올렸다고 한다. 전세금 최우선 변제 방식은 지역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는데, 해당 금액 이상으로 전세금을 올려 변제금을 못받는 피해자들이 생겨난 것이다.

이건 정말 어디 하소연 할데조차 없어 피해자들이 절망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듯 싶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실태와 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전세사기 주택 경매를 일시 정지하거나, 지원부터 먼저 한 뒤 전세 사기범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의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대출 지원이나 긴급 주거지원 등의 기준과 요건의 완화 방안도 필요하다.

복지와 사회안전망 구축은 이런데서부터 허점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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