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알리미 대상 의사 지난 3년간 전반적 감소

[동양일보 도복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식욕억제제·졸피뎀·프로포폴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3957명(식욕억제제 1129명, 프로포폴 316명, 졸피뎀 2512명)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사전알리미’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2022년 9월~2023년 2월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의료용 마약류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이후 세 번째로 시행하는 것이다.

식욕억제제·프로포폴·졸피뎀의 사전알리미 대상 의사 수는 지난 3년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4154명) 대비 197명이 감소했다.

특히 사전알리미 시행 횟수가 늘어감에 따라 조치 대상 감소 폭이 커지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항불안제·진통제와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ADHD 치료제까지 사전알리미를 지속 실시해 의료현장의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주의를 촉구한다”며 “처방행태를 개선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복희 기자phusys200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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