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현장이 체감할 때까지 적극행정 지속

[동양일보 도복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일 2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수입식품 신속통관 대상 확대, 일회용 컵·숟가락 등 위생용품의 관리 효율화 등 총 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해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우수수입업소에서 제조한 수입식품에 한정해서 운영해왔던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를 확대한다.

대상은 수입 부적합 이력이 없고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향료(식품첨가물)와 원당, 원유, 천일염 등 수입 후 재가공 과정을 거쳐 국내에서 최종제품으로 생산되는 반가공제품이다. 이번 결정으로 신속통관 수입식품 대상이 확대돼 원활한 원료수급과 물류비용 경감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조회사와 재질 등이 같고 모양만 다른 6개 유형(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의 위생용품을 유형이 아닌 재질별로 검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위생용품 유형별로 하던 수입검사 등을 유형이 다르더라도 제조사와 재질이 동일한 경우에는 중복 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선(先) 시행해 검사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검사비용 절감으로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은 완화되며, 타법령과의 형평성도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적극행정 문화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강화, 국민체감 성과확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3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식약처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차장 권오상)은 “보다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으로 적극행정 안건을 발굴해 능동적으로 현장의 문제에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시대와 환경변화에 맞춘 현장 체감형 규제 혁신에 적극행정위원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도복흐 기자 phusys200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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