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영상물 불법유통 방지 및 저작권보호 위한 특별세미나

변재일(가운데 왼쪽 세번째) 의원이 한국 OTT와 함께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방송영상물 불법유통 방지 및 저작권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갖고 있다.

[동양일보 이정규 기자]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구)의원과 한국OTT포럼(회장 문철수)이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방송영상물 불법유통 방지 및 저작권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누누티비 등 불법스트리밍사이트로 인해 국내 OTT, 콘텐츠 업계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ISP사업자들과 협의해 매일 URL 접속차단에 돌입해 대응하고 있지만, 불법사이트가 CDN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접속차단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이에 변 의원은 지난 3월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ISP사업자에게만 부여됐던 접속차단 기술적조치 의무를 CDN사업자 등 국내에 캐시서버를 둔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확대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접속차단 사각지대 해소법안을 비롯해 제2의 누누티비근절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변 의원은 “누누티비로 촉발된 불법스트리밍 서비스의 확산으로 국내 미디어 업계의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고, 특히 이들은 불법도박사이트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많은 청소년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K콘텐츠산업과 국내OTT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작권보호가 가장 중요하며 제2의, 제3의 누누티비와 같은 유사 불법사이트들이 발 붙일 수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법무법인 세종 김우균 변호사는 “직접 복제, 업로드하지 않고 링크만 영리적,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방조범 성립이 가능하지만, 해외서버를 이용하는 경우 실체법상 구제수단 활용이 어려워 입법의 노력과 국제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불법스트리밍사이트가 불법광고를 주 수익원으로 하고 있는 만큼, 광고주 또는 광고플랫폼사도 저작권침해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확산시키는 행위로서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웅현 방통위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과장은 “접속주소 변경으로 인한 차단 우회는 서면의결로 신속 처리하는 대상에 저작권침해 사유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접속차단을 해도 적용되지 않는 CDN 문제는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문제해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규 기자 siqjaka@dynews.co.kr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