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변경 사실 여부 임차인에 통지, 전세사기 예방책 마련

엄태영 국회의원.

[동양일보 이정규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주택매매계약을 통해 임대인이 변경 될 경우 해당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상 임차주택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양수인에 대한 임차인의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통지해야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임차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는 이상 선제 대응할 수가 없어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채권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엄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매매거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임차인에게 통지함으로써, 매매계약 사실에 대한 임차인의 정보접근권을 제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엄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가 급증하는 가운데 중도에 변제 여력이 없는 집주인으로 바꿔치기를 하는 등 그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임차인들이 변경된 임대인의 정보를 미리 확인해 전세사기 등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정규 기자 siqjaka@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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