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자동차의 우회전 구간 일시정지 시행은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 크고 작은 접촉사고는 물론 적잖은 인명피해도 일으켜 제도를 시행한건데 결과는 ‘대만족’으로 나타났다.

계도 기간을 거쳐 지난 1월 22일부터 본격 시행한 이후 대전 지역에서 교차로 우회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소식이다.

대전경찰청 발표를 보면 우회전 일시 정지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4개월간 교차로 우회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201건)가 지난해 같은 기간(253건) 대비 20.6%나 감소했다는 것이다.

우회전 관련 교통사망자도 지난해 같은 기간 4명이었으나 올해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정도면 ‘대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행자를 배려한 일이고, 횡단보도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은 제도였는데 그 결과 20%대의 감소 효과는 기대이상으로 여겨진다.

기왕에 시행된 제도, 효과가 크다면 개선의 폭과 여지를 넓혀 '우회전 허용 신호' 체계를 만들어 볼 것을 제안한다.

우선 현재의 일시정지 제도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일시정지해야 하는데 이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의 기준이 모호하고 애매하다.

또 운전자가 5m 정도 앞이나 뒤에서 달려오고 있는 보행자를 제대로 살피기도 어렵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줄 알았는데, 건너지 않고 지나칠 수도 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보행자와 운전자는 각자 자기 편리한 대로 '일시정지' 기준을 생각할 수도 있고 운전자의 불만도 따른다. 단속 경찰과 실랑이도 적잖다.

그래서 이런 애매한 법적용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고, 제도의 확실한 정착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우회전 신호’ 제도를 만들자는 얘기다. 우회전 차량이 우측에 녹색등이 켜져 있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고, 적색등일 때는 우회전을 할수 없게 하는게 핵심이다.

서울에도 일부 우회전 신호를 활용하는 도로가 있고,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다.

우회전 허용 신호 체계를 활용하면 지금같은 애매함, 보행자와 운전자간의 다툼은 완전히 사라진다. 또 우회전 중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 들어오는 자동차와 엉키는 일도 막을수 있다.

실제 운전중에 좌회전 신호를 받아 꺾어 들어가다 상대쪽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상존하고, 우회전 차량 때문에 교차로 내 좌회전 흐름을 방해받는 일이 적잖다.

이런 문제를 감안한다면 우리 교통당국이 장기적으로 ‘우회전 신호 체계’ 도입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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