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산지법 위반 검찰 수사, 현장은 소음으로 공사 중지 반복

청주 매봉공원 사업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화포레나 아파트 건설현장이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사진은 공사 현장.

[동양일보 이정규 기자]7년 만에 시작된 청주 매봉공원 개발 사업지 중 하나인 한화포레나 아파트 시행사가 수사를 받고, 공사가 중지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24일 청주시와 ㈜한화, 산남주공4단지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청주 매봉공원 개발 사업은 2015년부터 추진됐지만, 반대에 부딪혀 진전을 보지 못하다 지난해 비로소 사업이 시작됐다.

2019년 민간공원 관련 거버넌스가 1년간 진행됐을 때도 반대급부에 시달렸고, 교통영향평가 만 2년 6개월, 환경영향평가 2년, 도로 신설 등 많은 걸림돌이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공원 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고, 사업지 중 주거공간에 한화 포레나 아파트가 들어서기로 하면서 기대를 모았다.

한화의 ‘포레나’는 청주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브랜드다.

청주시 모충동 산 62-10 일원 10만3272.2㎡를 깎아 조성하는 이 현장은 2022년 6월 착공해 2025년 9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1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전용면적 74~104㎡, 1894세대가 입주하게 될 예정이다.

그러나 한화 포레나 건설현장은 착공 후 지속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4월 토석 반출 물량이 허가보다 4배 이상 초과해 청주시가 산지관리법 54조 위반으로 시행사인 씨에스에프㈜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매봉공원은 준보전산지기 때문에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검찰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건설 현장 인근 주민들로부터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소음·분진·크랙(금) 등 각종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산남주공 4단지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했다.

산남주공4단지 비대위측은 “공사로 인해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 당하고 있다”며 청주시 서원구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 중 소음 관련 민원만 보면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수차례 위반이 확인돼 공사중지 명령까지 떨어져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화측은 “소음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소음에어방음벽을 설치해 노력하고 있다”며 “암(돌)이 많아 발파가 불가피한데, 진동 역시 최소화하도록 공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화측은 공사기간 차질 우려에 대한 질문에 “통상 6개월에서 9개월간의 여유를 두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어렵사리 시작된 매봉공원 사업이 시행초부터 난관에 부딪히면서 정상적인 진행에 우려의 시선이 적지않은 등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정규 기자 siqjaka@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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