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원으로 건강보험 재정 보조
이 의원 “국민 건강보험 부담 완화 방안 마련 힘쓸 것“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국민의힘 이종배(충북 충주·사진) 국회의원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종배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 중이다.

해당 법은 2007년 5년 한시 지원으로 규정된 뒤 3회에 걸쳐 연장됐지만, 지난해 일몰 기간 미 연장으로 건강보험 지원이 종료됐다.

아울러 재정 지원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일시적으로 약 18%가량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향후 2년 이내 누적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국민 건강권 보장과 국가 건강보험 관장 의무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법 개정안 통과에 그치지 않고 국민 건강보험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yks0625@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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