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10일+α", 야 "한달은 줘야" 이견
변재일 "전체회의에 김남국 출석시킬 것“

[동양일보 이정규 기자]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변재일)는 30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안 2건을 상정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제출한 징계안은 숙려기간 20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변 위원장은 국민적 관심이 높고 시급히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안임을 언급하며 여야 간사와의 합의와 위원회 의결을 통해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2건의 징계안은 위원회 회의를 거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의뢰까지 가결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에, 민주당은 같은 달 17일에 김 의원 징계안을 각각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징계 심사 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 활동 기간은 최장 60일이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김 의원의 '코인 논란'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조속히 징계 관련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변(청주청원)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심사자문위의 (활동 기간을) 한 달로 하되, 국민 관심이 큰 만큼 가급적 이른 시간 내 의견을 달라는 내용을 담아 (안건 회부 관련 서류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전체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 윤리심사자문위 활동 기간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활동 기간을 10일로 하되 부족하면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한 달간의 활동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회의에서는 김 의원의 윤리특위 회의 출석 여부도 논의됐다.

변 위원장은 "김 의원이 윤리심사자문위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며 "특위 전체회의에 출석시켜 소명을 들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에 불참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물음에 변 위원장은 "징계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윤리심사자문위 심사를 마친 징계안은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이정규 기자siqjaka@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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