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수입 종자에 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동양일보 도복희 기자]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종자 수입 과정에서 검역 신고가 강화된다.<사진>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부처,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해 LMO 종자의 수입·유통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지금껏 일정 중량 이하의 종자를 수입할 때 식물검역증명서 제출을 면제해왔으나, 앞으로는 모든 수입 종자에 검역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한다.

우편, 특송을 통해 식물류를 들여올 때 검역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왔는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제재를 강화한다.

만일 고의로 검역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지난 3월 국내에서 승인받지 않은 LMO 주키니호박(돼지호박)이 유통되자, 정부는 해당 종자의 판매를 금지하고 유통된 호박을 모두 수거·폐기했다.

이번 사태는 한 국내 업체가 미국에서 승인된 종자를 수입, 국내 검역 절차 등을 밟지 않고 판매하며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농식품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수입 검역 신고를 강화하기로 했다.

종자의 출원, 판매 신고, 유통 단계에서도 LMO 검사가 강화된다.

신품종 보호 출원이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시 LMO 검사 대상 품목이 현행 8개에서 37개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국내에서 유통 중인 종자 37개에 대해서는 매년 LMO 검사를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LMO 검사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통관단계에서 엑스레이 검색을 강화하기 위해 설비를 확충한다.

도복희 기자 phusys200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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