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공포

[동양일보 도복희 기자]가축전염병 발생 정보 공개 대상이 기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결핵 등 12종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추가된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한다고 6일 전했다.

농식품부 장관과 시장, 도지사 등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일시와 장소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가 중대한 방역 기준을 위반한 경우 폐쇄나 사육제한 처분을 내리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세분화했다.

또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해 오리 농가에 내리는 사육제한 명령에 대한 손실 보상도 시행령으로 규정했다.

예를 들어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하고 2차, 3차, 4차 위반 시 각각 사육제한 1개월, 3개월, 6개월 처분을 내리며, 5차 위반 시 폐쇄 조치하도록 했다.

도복희 기자 phusys200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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