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이겨낸 이우종 행정부지사-
20여일만에 특교세 8억원 확보, 현장 투입
밀집 사육 인식… 첫 방역부터 ‘최고’ 수준
오는 13~15일 전 지역 이동제한 해제될 듯

9일 이우종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구제역 방역과 대책에 대한 설명을 하고있다.
9일 이우종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구제역 방역과 대책에 대한 설명을 하고있다.

[동양일보 박승룡 기자]4년 4개월 만에 찾아온 ‘청주발 구제역’이 일부 지역 이동제한이 해제되면서 발생 20여일 만에 안정세에 들어섰다.

이례적으로 이른 종식에 충북지역 한우 농가와 방역 당국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성과는 뛰어난 위기 대처능력과 발 빠른 행정력 지원이 있기에 가능했다.

방역 ‘컨트롤 타워’의 수장인 이우종(사진) 행정부지사를 만나 당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부지사의 첫 말은 “일선에서 고생하신 공무원들과 방역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는 “대규모 확산을 우려해 모든 농가와 방역 당국이 처음부터 비상태세로 임했고, 그에 걸맞은 행정 지원을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 등을 직접 나섰다”고 강조했다.

그의 말대로 충북도는 특별교부세 8억원을 20여일 만에 지원받았다. 보통 지자체의 경우 비상단계가 인정(평가)되는 두 달여의 일정이 소요되지만, 매우 속도감 있는 지급이었다.

특교세는 바로 현장에 투입됐고 늘 부족했던 소독약품 구입비,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등 방역 비용으로 사용됐다.

비상시국이 인정돼 예산편성 절차 없이 성립 전 집행했다.

이 부지사의 역할은 이뿐만이 아녔다.

동시다발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자 공수의사가 부족해 백신 접종과 채혈 검사 지연으로 방역 일선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도내 시·군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직접 공수의사 파견 등을 요청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정부 관련 기관도 인맥을 총동원해 공수의사 파견을 요구했다. 그 결과 현장의 혼선을 3일 만에 대처할 수 있었다.

현장의 한 관계자는 “구제역 등 바이러스 감염병은 시간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발 빠른 방역이 대규모 확산을 좌우하는데, 신속한 충북도의 행정적 지원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의 초동대응도 남달랐다. 구제역 위기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발령되는데, 발병 농가 규모(정부지침)에 따라서 당시는 ‘주의’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 부지사는 오히려 ‘심각’ 단계 수준으로 첫 방역을 주문했다.

발생지역이 한우 사육 밀집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이 부지사는 “수만 마리의 한우가 사육되는 밀집 지역으로 확산이 급격하게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정부지침을 보면 발생 농가 규모에 따라 위기단계를 지정하는데, 느슨한 방역이 자칫 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위기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처음부터 ‘심각’ 수준으로 방역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증평 최초 확진 농장의 방역대(3㎞)에 안에는 우제류 농장 410곳에 5만여 마리의 한우 등이 사육되고 있다.

또 이 부지사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의견을 내고 도내 11개 시·군에 ‘도지사 특별지시’ 1호를 조기 발령, 긴급 방역 대책을 지시했다.

확산세가 소강상태에 들어서자 마지막 방어선을 탄탄하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

도내 시·군은 특별지시에 따라 '7일 소독총력전'에 매달렸다.

이 결과 청주와 증평지역 한우와 염소농장 11곳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확산하지 않고 잡혔다.

그동안 한우 1510마리와 염소 61마리를 살처분해 매몰했다. 작은 마릿수는 아니지만 2010년 ‘구제역 악몽’ 시기에 비유하면 매우 안정된 수치다.

당시 구제역 확산으로 국가 재난까지 선포되며 충북에서만 423개 농가에서 우제류 33만6000여 마리가 처분됐다.

충북도는 종식 선언 이후에도 방역 취약점을 분석하고 그동안 발생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농축산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사육 밀집 지역은 자체 계획을 수립해 연례적으로 일제 백신 항체 검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 부지사는 “한고비 넘겼다는 생각보단 앞으로 방역을 강화해 원천적으로 구제역을 차단할 방침”이라며 “청정 고장의 명성을 되찾음과 동시에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추가 발생 등 특이사항이 없다면 오는 13~15일께 전체 이동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이동제한 해제는 구제역 종식을 말한다. 박승룡 기자 bbhh010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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