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도복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3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오는 21일 누리꿈 스퀘어(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화장품 영업자(제조·책임·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와 관련 단체(협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화장품 분야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화장품 분야 ‘2023 주요 정책 방향과 법령 개정 사항 △영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에서 정한 의무 사항 △화장품 원료관리 △화장품 품질에 대한 안전 기준 △산업계 지원 사항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도복희 기자 phusys2008@dynews.co.kr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