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은진 충북도청소년근로보호센터 청소년 인턴

나은진

[동양일보]지난 2월, 여성가족부에서는 제19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열어 제7차 5개년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정책과제 중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 확대’라는 대과제가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주목할 점은 ‘청소년 근로보호 강화’ 부문이다.

사실 청소년 근로 보호의 중요성은 이전 기본정책에서는 다뤄지지 않는 부분이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한 ‘2020 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통해 청소년 근로보호 의제가 대두되면서 제7차 청소년기본정책에서 청소년 근로보호가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떠오르게 되었다.

청소년 근로라 하여 단순히 일용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및 청소년 근로자는 물론이고 연예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연예인들 역시 예체능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년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처럼 다양한 직업을 갖고 일하는 청소년 근로자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시책이 생겨났다는 점에서 청소년 근로 보호의 중요성이 두드러진다.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한 2020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일하는 청소년의 89.0%는 임금 근로자였으며 임금 근로자 중 71.6%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중에는 서비스직이 47.4%를 차지하였는데, 손님들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직업이다 보니 15.2%가 근무 중에 손님으로부터 욕설, 폭언,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피해경험 문제는 충청북도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 실시한 2022년 충청북도 청소년 근로인권 실태조사에서도 두드러진다. ‘일을 하면서 욕설이나 폭언을 들은 적이 있다’라는 문항에 그렇다고 답한 청소년 중 ‘손님(16.7%)’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는 ‘사장(6.3%)’, ‘동료(2.3%)’가 뒤를 이었다. 폭행 역시 드물지만 ‘사장(1.0%)’, ‘손님(0.6%)’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피해 경험은 물론 근로 청소년들은 부당대우에도 많은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물론 최저임금 미지급, 다른 업무 내용, 부당한 해고와 주휴수당 미지급 등의 경험이 있었으며 이러한 부당대우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참고 일하거나 해결 방법을 몰라 아무것도 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각각 39.4%, 18.7%나 집계되었다. 아무리 명확한 근로기준법이 있어도 청소년 당사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호소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작년을 시작으로 청소년근로보호센터가 17개 시도에 순차적으로 개소함으로써 전국 근로 청소년의 근로인권 보호·지원이 더욱 강화되었다. 근로 및 노무 교육, 근로환경 모니터링, 부당대우 근로 청소년 상담과 피해 지원 연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센터인 만큼, 제7차 청소년기본정책 대과제와 연관된 센터들인 만큼 이들의 역할 부담 역시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제7차 청소년기본계획에서는 근로청소년의 부당대우 구제 지원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한 상담 연계를 강화하며 유관기관 사업과의 연계 역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대우의 문제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로청소년과 청소년 고용사업자를 대상으로 근로 보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달라질 청소년 근로환경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 기대가 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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