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임재업 기자]영동군의회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보험료 할증제도를 개편하고, 가입률 증대를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27일 군의회에 따르면 냉해와 우박 누적 피해현황은 피해농가 2692가구, 피해면적 1539.6ha이다.

특히 양강면 양정· 죽촌리 지역은 큰 피해를 입었다.

영동군의 주요작물인 사과, 복숭아, 포도 등 과수농가의 피해가 심각, 생산량이 평년의 20%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군의회는 재해보험 제도 개편과, 중앙부처, 지자체의 현실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농업재해보험의 보상산정 기준을 완화하고 보상 대상품목을 확대하라 △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할증율이 증가하는 농업재해보험을 개편하라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하라△지자체의 선제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하라. 영동 임재업 기자 limup00@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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