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유환권 기자]세종시의회(의장 이순열)가 27일 열린 83회 정례회 3차 본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과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일본 정부는 세계 각국 전문가 우려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라며 “원전 오염수는 인체에 치명적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중 삼중수소는 정화 장치로 제거가 불가능해 방류 기준치 이하로 희석해 방출하더라도 인체에 축적되면 피폭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전 오염수 방류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태평양 인접국을 직접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방사성 물질은 해류를 타고 태평양을 거쳐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바다 전역을 오염시킬 것”이라며 설명했다.

시의회는 마지막으로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바다가 일본의 철저한 자국 이기주의적 행태로 파괴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를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여미전 의원은 “일본 정부는 인류를 위협하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오염수 처리 등에 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라며 “정부도 자국민을 외면하는 외교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라”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국무총리실과 해양수산부 등에 보낼 계획이다.

세종 유환권 기자 youyou9999@dynews.co.kr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