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교총 참여... 21일까지 국민청원 진행

[동양일보 이정규 기자]충북교총은 4일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청원을 전국 16개 시·도교총이 연대하는 전 국민 청원 동참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현 노동조합법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된 곳 외에는 근로자 파업시 대체근로자를 투입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따라서 학교는 해마다 급식 조리원 파업을 속수무책으로 감내해야 하는 실정이다.

2020년부터 한국교총과 전국 시·도 교총을 중심으로 범시민단체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은 뜻을 모아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키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충북교총은 전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충북도민 차원의 청원을 넘어 전국적인 국민청원 운동에 돌입하기로 하고 전국 교육관련 기관 및 학부모, 교직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촉구했다.

충북교총은 16개 시·도 교총, 학부모단체, 충북교사노조, 충북초중등교장·교감협의회의 연대 청원 운동으로 5만명의 청원 목표를 달성, 학교의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이 시급함을 전 국민들에게 알리고 정부와 국회의 노동조합법 개정 실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방침이다.

충북교총은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키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촉구 국민청원을 오는 21일까지 진행한다. 이정규 기자 siqjaka@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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