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동양일보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벌금 150만원으로 직위 상실 수위로 나온 것이다. 이 재판 결과로 대전 중구청 직원들은 물론이고 지역사회가 술렁이는 분위기다. 성급한 입방아는 내년 총선과 함께 재선거를 운운하는 지경이다. 취임 1년밖에 안된 시점에 불행한 상황까지 대비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시선을 뗄 수 없다.
혐의의 정황은 분명하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규 매입 토지와 채무 7000만 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 행위가 공직 선거법 250조(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가 내려지자 상대 진영인 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 예상 외라는 견해다. 위법은 분명하지만 형량이 예상보다 무겁다는 반응이다. 사실 김 구청장은 1심에서 현직 유지형인 벌금 90만원을 받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 구청장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구정이다. 지난해 7월 출범해 역점 시책사업 추진 플랜을 짜 놓고 정비한 조직이 안착 단계인 형편에 혼란이 빚어질 우려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2심 판결을 접한 시민들이 중점 시책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겠느냐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비록 김 구청장을 지지하지 않았던 시민의 입장일지라도 지역 현안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분명 불행이다. 가뜩이나 경기 침체에 시달리는 사정이고 구청장이 앞장서 해결해야 할 사업이 산적하다. 구청 간부들은 물론 주요 보직자들이 이리저리 눈치 보기에 혈안이라는 말까지 들리고 있다. 시책 부진, 민원 서비스 부실은 생활의 불편을 넘어 민생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각별한 조직 관리를 당부한다.
- 기자명 동양일보
- 입력 2023.07.07 00:23
- 수정 2023.07.07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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