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의미상 대체로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느낌보다, 뭔가 남들 몰래 이득을 챙겨 뒷맛을 개운치 않게 남긴 경우를 일컫는 이 속담.

대전시 유성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퇴직예정자 국외 정책연수를 추진하려다 대전시 감사위원회 지적을 받았다고 한다. 말이 연수지 사실상 그냥 해외여행일진대 대덕구와 서구, 중구도 이같은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성구와 의회는 공무원의 배우자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니 지자체들의 도덕성 해이와 배짱도 여간이 아니다.

사실 이런 폐단에 정부가 브레이크를 건 것은 이미 오래전인 2009년으로 올라간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공로연수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국내외 관광성 여행을 중단하라고 했다.

이게 지켜지지 않으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2015년에 장기근속 또는 퇴직예정자 등에게 이런 금품 제공형 예산 사용을 금하라고 거듭 권고했다. 그래도 지자체가 말을 안듣자 2021년에 세 번째 같은 내용으로 촉구했다.

선배 공무원들에게 세금 써서 해외여행 시켜주면, 그것을 본 후배 공무원들이 자신의 퇴직 때도 보내주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라는 악습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30년 안팎의 시간동안 공직사회에서 장기 근무한 노고에 대한 보상이라는 논리도 맞지 않다.

공직도 '직장생활'이고,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며, 일반 사기업 회사원들과 다를바가 전혀 없는 일이다. 따라서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시민이 낸 세금으로 사적 여행을 보내줘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백번 양보해 이들의 공로를 인정해 연수를 지원해 준다면 굳이 해외일 이유 역시 없다.

국내 관광산업 육성은 물론, 해외여행 폭증으로 인한 여행수지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국내 여행이 옳지 않은가. 하물며 공무원이라면 더 그렇다.

분명한 사실은 이들의 공로연수는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이다. 당연히 국민의 감시라는 공역을 벗어날수 없고, 국민들이 고가의 예산을 지원해 줄 이유가 없다. 또한 국내로 한정해야 한다는게 공통의 시각이다.

공직사회가 국민정서와 감정을 거스르지 말고 적절하게 처신해야 할 것이며, 여전한 배짱으로 세금을 털어 해외로 나갈 생각을 하는 일이 더이상 없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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