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식 베스티안재단 이사장

김경식 베스티안재단 이사장

[동양일보]지난주 한국경제 BIO insight에 서울대 소아과 강현진 교수의 기사가 실렸다. 강형진 교수는 국내에서 키메릭 항원 수용체(CAR)-T세포 연구를 개척한 의사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서울대병원에 국산 CAR-T세포 치료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서 환자를 치료하게 되었다.

이러한 병원의 적극적인 노력은 신약개발과 환자치료라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2010년 첨단의료복합단지 관련 법을 만들고, 오송과 대구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한 것은 이러한 신약 개발이라는 중요한 목적이 있다.

물론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신약 개발을 위한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그중 하나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첨단 재생 바이오 법)이다.

하지만 실제로 법이 활용되는 상황을 보면 아쉬움이 따른다.

또 다른 기사를 살펴보았다.

일본으로 줄기세포 치료를 위해서 떠나는 암 환자들이 많다는 내용이다.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세포배양을 통한 치료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는 오히려 환자 유치를 위해서 규제를 풀고 있는 상황인데도 말이다. 회당 수백, 수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해외 클리닉에다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 기업의 기술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다. 줄기세포 배양 회사 중에는 일본 인허가기관의 허가를 받아 세포를 배양해서 일본으로 보내고 일본 클리닉에서 주사를 맞게 하는 기업도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잘 활용하는 방법은 없을까?

다행하게도 우리 병원 옆에 들어서게 될 ‘국가 첨단임상시험센터’는 첨단 재생 바이오 법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바이오제약 기업과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우리 베스티안병원도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병원과 임상시험센터를 운영 중이나, 아직 첨단 재생 바이오 법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

사실 우리병원의 숙제는 신약개발과 임상시험에 적극적으로 진행해 줄 임상약리학 의료진을 찾는 일과 협력할 기업을 찾는 일이라는 두 마리의 숙제를 두고 있다.

우리 병원은 화상 환자를 위해서 세포치료제를 개발하여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노력을 해보았지만 쉽지 않은 여정을 보냈으며, 아직도 협력할 수 있는 우수한 기업을 찾고 있다.

오송에서 위와 같이 기업을 위한 연구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환자를 위한 치료를 동시에 진행해 본다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첨단 재생 바이오 법은 2020년 발표되어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재생 의료시술과 제약사가 개발하는 바이오의약품을 따로 관리해서 환자들이 의료기관에서 자유롭게 자가세포 치료 등을 받을 수 있게 하여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시행이 되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요구하는 각종 품질관리 기준도 맞추어야 하는 두 개의 허들을 가지고 있다. 즉 이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실제로 자유롭게 치료하기도 어렵고 또한 시설을 갖추고 관리하는 데에 따르는 어려움을 제공하게 된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세포배양 치료가 가능하게 할 수 있다면 어떨까? 오송에는 국가가 지어 놓은 국립 줄기세포 재생센터도 있다. 국가가 센터를 오송에 지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인허가로 인해서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연구개발과 희귀, 난치병의 치료에 대한 연구개발이 지연된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충분하게 검증된 첨단의료복합단지인 오송에서는 다양한 연구와 개발을 위해서 유연한 정책적인 판단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환경이 가능하다면, 많은 기업과 병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충북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충북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정체성은 바로 지속가능한 신약 개발 연구개발 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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