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동양일보 기자]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충북 청주시.괴산군을 비롯해 충남 논산시 등 충청권 지자체 7곳(세종.공주.청양.부여)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 주민에 대해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등 간접 혜택도 부여된다. 정부는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추가 선포 가능성도 열어놨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이들 지역은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의 50~80%가량을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최대 88%까지 지원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장의 복구 작업이다. 제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돼야 제구실을 하게 된다. 이런저런 이유로 지체되면 더 큰 곤경에 빠져들기 때문이다. 2차 피해에 대한 걱정이다. 더욱이 장마가 아직 끝난 게 아니어서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이달 말까지 장마가 이어지는 추세여서 단단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정부와 자치단체 등에서 지원 방침을 세우지만 실행되기까지의 과정이 순탄치 않은 경우를 무수히 경험해 왔다. 재난이 그렇듯 예상치 못한 사태가 벌어지기 일쑤다. 관계 당국의 책임자들은 수시로 진행 상황을 점검해야 할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김돈곤 청양군수는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청양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정부의 지원 범위가 너무 좁다. 피해지역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재해위험지역 수리시설 개보수와 농작물 피해 보상 확대, 영농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등 3건을 공식 건의했다"고 했다.

사실 김 군수의 지적처럼 해당 지자체와 수재민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고충이다. 규정에 의해 보상·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점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복구의 종점이 아니라 출발점이어야 한다.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최대한의 피해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사정을 잘 아는 해당 지자체와 충남.충북도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벼랑 끝으로 내몰린 지역수재민들의 일상을 찾아주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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