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서경석 기자]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이 최근 특설판매업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일부 악덕‧불법업자들이 홍보관 등을 개장하고 과대‧허위광고, 강매‧폭리 등 불법 부당한 판매행위를 일삼고 있어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특히 코로나 이후 무료관광‧효도관광을 빙자한 특설판매 사기가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특설판매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해 이같은 법률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최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3년 6월간 특설판매(홍보관 상술) 피해 신고는 모두 218건 이고, 같은 기간 경찰청의 방문판매법 위반 건수는 모두 339건, 검거 인원은 1419명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특설판매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무엇보다 그동안 많은 피해를 입었던 노년 소비자들의 보다 더 건강한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아산 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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