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최근 교권 추락을 둘러싼 교사들의 공분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 A씨가 목숨을 끊은 사건은 아직 경위가 정확히 확인되진 않았지만,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권 침해 실태와 그동안 누적된 교사들의 분노를 표출시킨 계기가 됐다.

교권이 추락하면서 교실에서 학생 지도를 포기하는 교사가 적지 않다. 타이르는 교사에게 학생은 반발하기 일쑤고, 자칫 훈육의 이름으로 행동했다가는 교사만 온갖 덤터기를 뒤집어쓰는 것이 오늘의 교단이다.

최근 5년간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돼 수사받은 사례는 무려 1252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경찰이 종결하거나 불기소 처분받은 사례만도 676건(53.9%)으로 절반이 넘는다는 통계가 나왔다.

교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초래한 사례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얘기다.

특히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충북 도내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는 110건이다. 전년 61건에 비해 49건(80.3%) 늘었다.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이 61건(55.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해폭행 16건(14.5%),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공무·업무방해,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각 5건(4.5%), 성폭력과 협박은 각 3건이다.

학생에 의한 중대한 교권 침해 발생 시 조치 사항을 담은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교원지위법 개정안 10개와 ‘법령과 학칙에 따른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 당국과 우리 사회가 비정상적인 교권 침해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못 본체 그냥 넘어간 것도 사실이다.

물론 교육 현장에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학생으로서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라도 당국은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학생 인권과 학부모 인권을 보호하려는 만큼 교권 역시 보호해야 한다.

다만 교사와 학생의 인권이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인 기준과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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