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신규 교사의 비극적 사건을 계기로 충남도가 학생인권조례를 손보려고 나섰다고 한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는 매우 엄격하게 정한 반면, 책임 조항은 빠져 아이들을 ‘막나가게’ 해 놓은 측면이 있다.

충남도의 생각도 교사가 제자들에게 훈계조차 하기 어렵게 만든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해 교육현장의 붕괴를 부르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살펴보자는 취지로 보인다.

수업중 핸드폰 만지면서 떠들거나, 교실을 휘젓고 다니는 초등학생을 제지조차 못하는 게 요즘 대한민국 교실이다.

책상에 엎드려 자는 아이 깨우면 ‘인권침해’로 몰리고, 그래도 교사가 애정으로 한마디 하면 “해볼 테면 해보라”고 덤비기 일쑤다. 주먹이 날라오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라 교사들은 한숨만 쉰다.

문제 학생을 나무라면 이젠 또 부모가 나선다. 악성 문자, 인격 모독성 전화,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직업을 앞세운 압박과 무시, 법적 대응 등 다양하다. 학생인권조례에 가로막힌 교사들이 할수 있는 일은 ‘인내’와 퇴직 밖에 없다.

교사들의 정신은 피폐해지고, 제대로 공부하려는 아이들만 손해를 본다. 교사들에게 교육현장의 분위기를 물으면 거의 다 “숨막힌다”고 말한다.

교사가 제자들에게 훈계조차 하기 어렵게 만든 학생인권조례가 그동안 이렇게 오랜시간 부지불식간에 교실현장의 붕괴를 불러온 것이다.

특히 권리만큼 의무와 책임도 비례적으로 느껴야 할 청소년들의 법적, 윤리적, 도덕적 성숙도가 낮다는 점에서 학생인권조례 개선의 출발 이유가 나온다.

충남도의회는 최근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내용으로 한 주민 서명부를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제출된 이 서명부에는 폐지 청구를 위한 1만2073명 조건을 훌쩍 넘긴 2만963명의 서명이 담겼다.

충남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만큼 교사인권도 중요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교사들의 절박한 호소를 귀담아 듣고 조례를 손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더 이상 비정상적인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시적인 결과물을 내 줬으면 한다. 타 지자체들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그래 이눔아, 늬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자.”

과거 아이들이 엇나갈 때 부모들이 “선생님 말씀이 진리”라며 자식을 다그치던, 교사의 절대적 신뢰와 권위를 인정했던 시절이 언젠가는 다시 올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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