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동양일보 기자]민선 8기 이장우 대전시정 1년간 대전시 용역 계약 10건 가운데 9건은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각종 계약을 공개적 경쟁 입찰이 아닌 대전시 측이 임의로 정했다는 뜻으로 도덕적 해이 소지가 지적된다.

이 같은 사실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대전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돼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2010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13년간 체결한 5만6937건(공사 9619건, 용역 1만5841건, 물품 3만1477건)의 계약 내역 실태를 조사한 자료에서 확인됐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 시장 취임 후 1년간 대전시 용역사업 2005건 가운데 수의계약은 1814건으로 90.47%를 차지했다. 이는 민선 7기 1년 차 때 수의계약 비율인 83.81%와 비교해 7%가량 늘어난 수치다.

참여연대는 민선 8기 전체 사업 계약 금액인 5015억원 가운데 33.5%인 744억원을 수의계약으로 지출하면서 전체 계약 금액 대비 수의계약 금액의 비율이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동안 대전시와 수의계약을 전혀 하지 않았던 업체 618곳이 지난 1년간 932개의 사업을 따낸 부분도 꼬집었다.

참여연대 측은 "지난 1년간 26개 업체가 4회 이상 11억8700만원 상당의 계약을 했다"며 "소수 업체와 수의계약을 여러 건 체결한 부분에 대한 대전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의계약은 긴급하거나 특정 기술을 가진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하는 계약 방식이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지적에서 보듯 대전시 맘대로, 의심을 사기엔 충분한 사례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위법한 편의나 부당한 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편중 현상의 일감 몰아주기의 수의계약은 누가 봐도 불공정에 색안경을 쓸 수밖에 없다. 임의적으로 상대방을 골라서 특정 업체와 체결하는 관급공사 몰아주기 특혜논란은 더 이상 없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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