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올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충북을 비롯해 전국에서 서울 면적의 절반이 넘는 논밭 농작물이 침수되거나 낙과 피해가 발생했다.

삶의 터전이 망가진 충주시 일원 등에서 특별재난 추가 선포 요구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작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지역에서는 정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볼멘소리나 나온다.

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충북 청주·괴산과 충남 논산·공주·청양·부여 등 전국 13곳이다.

피해가 가장 심각한 이들 지역을 신속하게 수습·복구하기 위해 정부가 우선 선포한 것이지만 인접 시군들 역시 피해가 적지않다.

충주시의회와 보은군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고 나섰다.

충주의 경우 괴산댐 월류로 하류 지역인 살미면을 비롯해 6개 지역 주민이 긴급 대피하고 산사태와 제방 붕괴, 농경지·도로 침수 등으로 심각한 재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농작물 190ha와 농경지 유실 34ha 등 피해 면적이 224ha에 달하고 올봄 개화기 저온 현상과 6월 내린 지름 2cm 크기 우박으로 인해 과수 타박 등 연이은 농업재해로 농민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태다.

보은에서는 하천 19곳과 공공시설 29곳, 농경지 10여ha가 물에 잠겨 24억4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중장비 100여대 등을 투입해 피해 본 하천 등을 응급 복구했지만,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선 90억원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은 정부 지원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주택·농어업 등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다.

일반 재난지역에서 시행하는 국세 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지역 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로 받지만 피부에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트랙터 등 농기계는 지원 대상도 아니다. 현장에서 농가들이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지원금에 반영될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시름에 잠긴 농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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