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동양일보 기자]대전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128명이 인정됐다는 소식이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기준 총 367건의 전세사기 피해 구제신청을 접수했다고 한다. 시는 이 가운데 313건에 대해 국토부에 피해자 결정 심의를 요청해 128명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이중 피해액은 총 406억1500만원으로 피해자의 86%는 20∼30대로 확인됐고, 피해 주택의 98%는 다가구 주택이라고 설명했다.

피의자들은 주로 금융기관 전세자금 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을 주로 노렸다. 주택보증 보험을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인 것을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빼돌리는 식이다.임대인과 임차인이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금융.보증기관 등을 상대로 대출금을 받아 챙기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주택임대차 계약 형태로 그동안 많은 사람의 내집 마련 발판이 돼왔다. 이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서민들을 울리고 소중한 생명까지 앗아가는 전세사기가 이 땅에 더는 자리잡지 못하도록 근절해야 한다.

문제는 대전에서 추가 전세사기 피해가 언제 터질지 모른 ‘시한폭탄’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정부와 대전시, 금융 당국에서 내놓은 피해 지원 대책이 임시방편에 그쳐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관련 법령과 규제 정비 등 근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전시도 매년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깡통전세’ 계약과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전수조와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지도·단속하고 있으나 보다 지속적이고 촘촘한 지도·단속이 요구된다.

전세 사기는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삶을 파괴하는 경제적 살인 행위다. 죄 없는 서민을 울리는 전세 사기 가담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전세 사기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사기범들에 대한 일벌백계와 함께 전세 사기를 자행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병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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