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취득·한국어 교육·보건의료 지원 등 다양한 사업 지원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전국 지자체가 인구 유입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고려인 동포 정착 지원 방안이 국회 입법으로 추진된다.

엄태영<사진·제천·단양>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려인동포 지원 특별법’을 9일 대표발의 했다.

엄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고려인 동포의 대한민국 체류자격 취득·한국어 교육, 보건의료 지원,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우리말 구사 능력이 부족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체류 고려인 동포들이 국내 정착이 안정적으로 지원돼 국내 인구 유입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방도시의 경우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는 물론 기업과 농촌지역 인력난이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외국 인력 수급을 통한 지역사회 생산성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민청 설립까지 추진하고 있어 지방도시의 이주정책 도입에 더 큰 추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고려인 동포는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한민족으로 약 50만 고려인 동포 중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 동포는 7만여명이며 동반 자녀를 포함하면 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엄 의원은 “고국을 찾은 고려인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사회 정착과 함께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앞으로도 지역실정에 맞는 인구유입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제천시는 인구유입 정책 일환으로 올해 고려인 1000명 유치를 목표로 오는 10월부터 입국을 추진 중이다. 이번 ‘고려인동포 지원 특별법’입법으로 지역사회 인구감소 위기 극복에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제천 장승주 기자 ppm6455@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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