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승룡 기자]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5일 치러진 청주시의회 보궐선거(나선거구)에서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허위사실공표)로 당시 후보자였던 A씨를 18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후보자 재산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공보를 통해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전액을 누락하고, 토지·건물 가액을 부풀려 작성했다.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 목적으로 통신·문서 등을 통해 재산을 허위 공표할 수 없도록 했다.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박승룡 기자 bbhh010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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