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국민의 4대 의무는 근로·납세·국방·교육이다. 이 상식적인 의무는 국가존립의 중대한 기둥이자 밑바탕인데 그 중 납세는 인신구속 등의 처벌이 없고, 가능하면 피하려고 하다 보니 체납자와 체납액 규모가 엄청나다.

충남도의 올해 7월 기준 지방세 체납액이 1513억원인데 최근 발표에 의하면 이 중 504억원을 징수했다고 한다. 도는 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 미지급 환급금을 압류·추심하는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해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역농협 등 상호금융 출자금을 전수 조사하고, 가상자산 전자 압류 시스템을 도입해 숨겨진 자산도 찾고 있다.

이밖에 시군과 함께 가택 수색을 하는 한편 부동산·차량을 공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 처분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체납자와 체납금액이 충남도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이 갈수록 심각해 해마다 체납되는 국세는 8조원대에 이른다고 한다. 재정 수요는 늘고 증세는 어려운 상황에서 체납액의 증가는 국가경제에 결코 이롭지 못한 일이다.

상습 체납자가 여전히 줄지 않는 것은 적은 월급으로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유리지갑'의 직장인 등 성실 납세자들을 절망하게 만든다.

특히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돌려 놓거나, 호화 저택에 살면서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굴리는 사람들, 해외여행을 밥 먹듯 다니면서도 '배째라' 하는 체납자들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결코 편할수 없다.

체납징수가 공무원들만의 힘으로 어렵다면 이를 민간에게 위탁해 보는건 어떨까.

체납징수의 민간위탁 논의는 오래전에 한동안 뜨겁게 여론이 형성되기는 했지만 반대가 만만치 않아 중단됐던 적 있다.

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를 악용한 강력범죄, 권리 침해, 정보 오남용 등의 부작용이었다.

하지만 현재 법적 허가를 받아 활발하게 운영중인 민간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 회사들은 별 무리 없이 개인들의 의뢰를 받아 빚을 회수하고 있다.

매일 듣는 뉴스에서 채권추심회사의 부주의나 고의 등으로 이같은 범죄피해가 발생했다는 사례를 들은바가 거의 없다.

이들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됐고, 매년 금융위와 금감원의 엄격한 심사를 받는다. 우리가 아는 시중 대형 금융권의 자회사도 많다.

건전한 채권추심회사 또는 체납세금 징수 전문기관 설립 등을 통해 경쟁구도를 갖춘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쉽고 용이하게 세금징수가 이뤄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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