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에 건의... "기초사무 수행분 1조3200억원 못 받아 재정 위기"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전직 충남 연기군의원과 세종시의원들의 모임인 세종시 의정회가 29일 세종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정상 산정 및 반영을 촉구하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 편중에 따른 재정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지자체가 일정한 행정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재원이다.

세종시 의정회는 고충민원 신청서에서 "올해 제주도는 기초와 광역 사무 수행분 보통교부세로 2조원을 받았고, 기초자치단체인 인구 10만명의 충남 공주시도 4500억원이나 받았지만, 인구 39만명의 세종시가 확보한 금액은 1200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받은 금액을 토대로 산정하면 세종시는 최소 3700억원을 받아야 한다"며 "세종시가 보통교부세를 제대로 받지 못해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정회는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사무를 동시 수행하는 단층제 지자체인 만큼 보통교부세도 이에 맞게 받아야 하는데, 광역 사무 수행분만 받고 기초 사무 수행분은 극히 일부만 받고 있다"며 "이 때문에 세종시가 최근 5년간 받지 못한 보통교부세가 1조3200억원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의정회는 "세종시에 대한 기초 사무 수행분 보통교부세 산정 누락은 '광역과 기초 지자체가 통합되면 사무도 통합된다'는 행안부 보통교부세 산정 실무진의 판단 착오이자 지방자치 사무 수행 실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의정회는 "상황이 이런데도 세종시와 세종시의회는 보통교부세를 정당하게 받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아 의정회가 나서게 됐다"며 "앞으로 헌법소원 청구와 관련 공무원 직무유기 고발, 세종시 지원위원장인 국무총리 면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황순덕 회장은 "보통교부세 정상 반영은 세종시 미래를 위해 필요한 과제"라며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일반 시민들도 비정상적인 보통교부세 산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 유환권 기자 youyou9999@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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