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예방 지자체장 역할 등”
“맨발 걷기로 시민 건강 증진”

청주시의회 임시청사 전경.

[동양일보 이민기 기자]청주시의회 81회 임시회에 부실공사 방지와 중대재해 예방 등을 골자로 한 조례안 등 9건이 발의됐다.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이라는 다소 이례적인 조례안도 제출됐다.

30일 시의회에 따르면 먼저 김성택(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설현장의 부실공사를 방지·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전국 건설현장에서 철근 누락 등 부실공사가 발생돼 청주지역 내 피애가 우려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규정과 신고대상·방법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신고 사항 중 부실공사로 밝혀질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허철(더불어민주당·사선거구) 의원은 2022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추가했다.

허 의원은 “청주시가 효율적·체계적으로 중대재해 예방 대응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7조에 시장은 청주시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문화했다.

김태순(국민의힘·마선거구) 의원은 ‘청주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거주지역의 도시공원 등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을 조성·확충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주시 신성장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국민의힘 이종민 의원·비례) △청주시 영농폐기물과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더불어민주당 이영신 의원· 타선거구) △청주시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국민의힘 이화정 의원·다선거구) △청주시 노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국민의힘 이화정 의원·다선거구) △청주시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 조례안(국민의힘 유광욱 의원·자선거구) △청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국민의힘 이완복 의원·마선거구) 등이 발의됐다.

각종 조례안의 제정 여부는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mkpeace21@dynews.co.kr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