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9~30일 이틀에 걸쳐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1,2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44건, 동의안 13건 등 5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회의를 통해 심사한 조례안 44건 중 37건이 원안가결 됐고, 4건이 수정가결 됐으며, 3건은 보류됐다. 동의안 13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 가운데 성인지 예산제 운영을 위한 규정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청소년의 정당한 권리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사회공헌 진흥을 위해 발의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조례안 규정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에 따라 보류됐다.

지난 83회 정례회에서 보류됐던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간사 수당 및 사무공간 지원과 관련된 개정안 조항을 삭제해 수정 가결됐다.

또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구를 수정하는 개정안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원 등에 관한 조문 내용 등을 일부 삭제해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일부 조문 내용을 수정해 가결됐다. 세종 유환권 기자 youyou9999@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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