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의원 대표발의, 정의 명확히 규정… 지원책 강화

김정일 충북도의원,

[동양일보 박승룡 기자]충북도의회가 디지털 성범죄 방지 강화를 위해 관련 조례안을 손본다.

3일 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6∼19일 열리는 411회 임시회에서 '충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정일(청주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동의 없이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유포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표현했던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를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에 명시된 행위로 구체화했다.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책을 강화한 것이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디지털 성범죄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2차 피해 방지에 필요한 대책 마련도 규정했다.

추가 조항을 통해 '도지사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를 손상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김 의원은 "최근 온오프라인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해 불안감이 상당하다"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행정기관의 안전망 구축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면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박승룡 기자 bbhh0101@dunews.co.kr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