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장 점검·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다뤄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단양군의회(의장 조성룡)는 5일 32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19일까지 회기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주요 안건은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의 건, 2023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례안 12건, 동의안 3건 등이다.

군의회는 5~6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혜숙)를 열어 2023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어 7~11일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위원장 오시백) 운영을 통해 32개의 군정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현지점검을 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시정 요구와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12~13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길)를 열어 단양군이 제출한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의원발의로 제출된 ‘단양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단양군 노동자 권리 보호·복리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2건을 포함한 모두 1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다.

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영갑)는 14~18일 5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1회 추경 대비 411억원 증액된 2023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를 실시한다. 단양 장승주 기자 ppm6455@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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