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동양일보 도복희 기자]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 시 건강보험제도를 사용해 일반·저소득 농어민을 구분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전했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일반·저소득 농어민을 구분하던 농지 규모, 가축두수, 선박톤(t)수 대신 건강보험제도를 활용하게 된다.

기존 기준을 사용하면 곤충사육업자, 선박 미보유 어업인, 농지 미보유 농업인 등 대해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종합적인 기준이 필요했다.

일반 농업인은 2년 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 범위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월별 건강보험료 금액(월 29만7600원) 이하로 납부하는 농어민이 해당한다.

저소득 농업인은 일반 농업인 기준 금액 이하 범위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건강보험료 금액(월 22만900원) 이하로 납부하는 농어민이다. 이 밖에 건강보험미대상자(의료급여수급권자), 피부양자 농어민도 저소득 농업인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매년 12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 다음 해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을 결정할 방침이다.

또 기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가 이번 개정안으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5년간은 기존 규정에 따라 농어민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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