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5명 투표에 반대 136명, 기권·무효 10명…민주당서 29명 '이탈표' 나온 듯
법원 “영장심사, 체포동의의결서 받고 나서 지정”

박광온 원내대표와 대화하는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박광온 원내대표와 대화하는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로써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통과시켰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

단식하다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투표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가결 정족수에서 딱 1표가 더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0명에 그동안 찬성 입장을 보여온 정의당(6명)과 시대전환(1명)·한국의희망(1명) 및 여권 성향 무소속 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민주당에서 29명이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0억원 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800만달러 뇌물)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지만, 지난 2월 27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 일정이 금명간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이 대표 심문 일정은 국회로부터 체포동의 의결서가 법원으로 송부된 후 지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애초 체포 동의 요구서를 국회로 전달한 역순으로 체포동의 의결서를 받게 된다. 국회→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서울중앙지법 순으로 서류가 전달되는데 적어도 1∼2일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법원은 이를 받은 후 영장전담 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뒤 심문 일정을 결정하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당일인 18일 오후 체포 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다.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튿날인 19일 오전 국회로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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