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일전에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에게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뺨을 맞은 사건이 알려져서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가 있었다.

최근 대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등학교 교사는 친구를 지속해 때린 학생을 교장실로 보냈다가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 고인은 교육청 조사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학대 의심 사례로 통보되면서 경찰·검찰 조사까지 받았다고 한다. 교사 교권침해의 참담한 사례 중 하나다.

그런 와중에 얼마전 교권보호 4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기다렸다는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이 결과를 반겼다. 김 교육감은 자신의 SNS에 “선생님의 교육활동이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든 정성과 힘을 쏟겠다”고도 했다.

교권 4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교사 활동과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내용이 골자다.

이번 법률 개정은 교권과 교육권 보장을 도모하는 출발점이다. 교권 4법은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다. 교육 현장에서 실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조기 정착시키는 게 관건이다.

그간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몰리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교실 붕괴'라는 말이 등장할 만큼 교육 활동이 위축돼 온 게 현실이다.

교육단체들은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후속 조치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동 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에 대응하는 현장 시스템의 구축, 구체적인 학생 분리 방안, 관련 인력과 예산 지원 등이 조기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도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만큼 국회와 정부가 교육현장에서 나오는 교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기 바란다.

또한 교육제도와 관련한 모든 사람들은 제도와 방안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까지 모두 적극적인 의지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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